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