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과 채권양도 (1) 주식회사 파트너크레디트(이하 ‘파트너크레디트’라 한다)는 2001. 10. 1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10.80%, 지연이자 월 12.00%, 대출기간만료일 2006. 10.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파트너크레디트는 2002. 12.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예스캐피탈은 2004. 1. 1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파트너크레디트와 예스캐피탈은 2012. 2. 7.경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3) 파트너크레디트, 예스캐피탈과 원고는 대부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인이다.
나. 지급명령신청 원고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172091 양수금 사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2006. 10. 11.까지 월 10.80%, 200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월 12.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2006. 10. 11.인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 채권자인 파트너크레디트, 예스캐피탈과 원고가 상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