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면세농산물 구입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23 | 부가 | 1999-05-10
문서번호

부가46015-1323 (1999.05.10)

세목

부가

요 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93.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5-3-13…17【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95.9.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681, 1990. 6. 1.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냉장한 것은 제조ㆍ가공으로 보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