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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매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생활비 등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은 없는 반면 2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달 492,175원씩 상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피해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E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E 승용차를 위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32』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8:54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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