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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 약정한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 상증 | 2004-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2004.10.12)

요 지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함으로써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그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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