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4고단19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4: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머리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