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9개월 간 사귄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 D 2017. 2. 2.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E’ 은 ‘D’ 의 오기로 판단된다.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서울 중랑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메고 서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16:20 2017. 2. 2.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14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출입문 앞 인도에서, 약 2 절지 전지 크기의 백색 종이에 ‘ 피해자가 남편이란 사람과 공모, 자신을 폭행하였다.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또 다른 유부남과 사귀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 그 여자는 지금도 뻔뻔하게 지금 이곳에서 (G) 근무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안고 (D) 을 세상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D) 는 저희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 라는 글을 적고 피고인의 등에 그 종이를 붙여 멘 채 약 1 시간에 걸쳐 동소를 통행하는 통행인을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