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926
건물인도 등 미납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금 7,580,000원은 2018. 2. 16.까지의 미납 차임과 공과금의 합계액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금 7,580,000원은 2018. 2. 16.까지의 미납 차임과 공과금의 합계액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