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가단18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5680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5680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