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3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2,938원과 그 중 29,792,2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2,938원과 그 중 29,792,2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