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장 준비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상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25 | 법인 | 1988-03-31
문서번호

법인22601-925 (1988.03.31)

세목

법인

요 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소득22601-401, 1987.05.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주식공모예정일 1988.04.15

○ 주금납입예정일 1988.05.02

○ 상 장예정일 1988.05.30

○ 상기와 같이 상장준비중인 법인이 1988.04.20 주식양도시 양도주식의 시가 여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적용)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