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18 (1989.04.0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5, 1988.11.1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335, 1988.1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9년에 샀던 골프회원권을 형편에 의하여 얼마전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니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각종공제는 단서 규정에서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시켰으므로 그 외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3335, 1988.11.17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등기된 자산의 양도와 기타 자산(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자별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