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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4:45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사우나 3 층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피고인에게는 2006. 8. 이 사건과 같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여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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