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012. 12. 31. 3,823,702,000원, 2013. 6. 19. 3,198,000,000원, 2013. 12. 16. 2,104,614,000원, 2014. 6. 30. 3,750,000,000원, 2014. 11. 17. 1,760,443,000원, 2015. 6. 16. 1,867,000,000원, 합계 16,503,759,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의 ‘라. 관련규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선급금(착ㆍ중도금) 지급조건과 이 사건 계약 선급금(착중도금) 지급조건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급규칙’이라고 한다
) 및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시행세칙(2013. 7. 23. 방위사업청 훈련 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의 주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출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출연금 환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받아 간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