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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경 대구 수성동 신매동 255-1에 있는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신매지점에서 ‘근로자생계대출보증서’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그 대출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신청서란에 곱창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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