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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19가단5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입한 깐마늘 중 41,830kg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D, E와 같은 다른 업체에 원고의 동의 없이 반출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반출한 깐마늘의 시가에 해당하는 41,830,000원[= 41,830kg × 1,000원(kg당 시가)]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입한 깐마늘 중 41,830kg를 원고 측이 아닌 다른 업체인 C, D, E에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깐마늘을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깐마늘을 원고의 동의 없이 C, D, E에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무역통관 업무 담당자 F와 C, D, E의 실질적 대표자들인 G, H, I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측이 위 반출행위를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F, G, H, I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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