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세 차례에 걸친 신호위반 행위를 목격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위 각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나, 단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