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8.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공 북 5길 55에 있는 시온 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