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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2 2012노3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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