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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 양도 | 2010-09-1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2010.09.17.)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아파트 분양 계약

- 2008. 8. 서울 소재 회사로 이직

- 2008.12. 아파트 입주

- 2010. 9. 주말 부부로 1년 이상 생활하다 아파트 매도 계약

○ 질의내용

-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2006.02.22.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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