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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8071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원고는 1987. 3. 21. 피고 연구원에 입사하여 B연구실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9. 14. 국무조정실로부터 원고의 비위사건을 이첩받아 2019. 1.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2. 12. 위 감사에 관한 조사 결과를 피고 연구원장에게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위 조사 결과 중 원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도 경상기술료 과다 요구 징수 원고는 개인실적평가 상향 및 기술료 보상금 증액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초 직무 관련 계약 수주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 D에게 “2015년도 경상기술료 납부액을 증액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을’의 입장에 처한 D는 이전년도의 거의 4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함으로 인하여 자금 경색 우려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2016. 3. 31. 2016. 11. 30.) 요청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

2. 기술이전과 무관한 연구원에게 부당 배분 원고는 2015년도분 기술료 44,176,050원 중 동 과제의 기술이전에 참여하지 않은 E에게 8,192,701원, F에게는 963,814원 총 9,156,510원을 임의 배분하였고, 2016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G에게 608,712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 원고는 주식회사 H(대표 I, 이하 ‘H’라 한다)와 2007. 3. 1.부터 2011.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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