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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403 | 법인 | 2002-07-20
문서번호

서이46012-11403 (2002.07.20)

세목

법인

요 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 신

상기 질의의 경우 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여부에 대한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5-11864(2001.07.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864, 2001.07.03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07.0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12.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07.0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07.0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동영상 교육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개인에게 인터넷웹 운영, 보안, 쇼핑몰구성, 스트리밍미디어 운영프로그램을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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