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574 (2000.07.14)
세목
법인
요 지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그 공사원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2000.6.30 귀하께서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의 공사원가를 계산 또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재건축 주택조합 및 당해 주택 등을 시공한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구체적인 지출내역의 증빙 및 그 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는 당해 법인이 비치ㆍ보존하는 것이며, 세법상 공사원가의 계산 공식이나 공사현장별로 손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도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그 공사원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세금문제 및 세액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실제 사례에 의해 세무대리인 또는 우리청 민원상담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택인 시공사로 하여금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즉 아파트 197세대)을 완공하도록 하고 조합원(42세대)들에게는 각자 1가구 1세대로 아파트 1채씩을 추가부담 없이 지어주고, 시공회사는 남은 아파트(155세대)를 모두 일반분양한 수입금과 상가를 일반 분양한 수입금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조합원들은 대지만 제공하고 아파트 1채를 갖는 조건임)
2.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의 총공사금액(또는 공사도급 총액)이 얼마인지 산출하는 계산방법 여하(즉 남은 세대(155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와 일반분양상가를 분양한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아파트 일반분양 공고시 각 평형별로 분양대금이 대지값+건축비+지하주차장 금액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지은 197세대 전부에 대한 건축비와 지하주차장 금액의 합계인지, 다른 계산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려면 시공사에서 보관중인 어떠한 경리장부와 서류등을 보아야 하는지.
4.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한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5.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서만 얻은 손익이 얼마인지 산출해 내는 항목과 그 공식이 무엇인지.
6.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서만 얻은 손익이 얼마인지 알려면 시공사에서 보관중인 어떠한 경리장부와 서류들을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