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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하고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후행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F과 G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특히 G이 후유장해로 장기간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향후 소송 등 진행경과에 따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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