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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통행이 빈번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양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향후에도 장해가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조건이 상해를 가중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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