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3: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 진열대 앞과 편의점 문 앞에서, 손님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만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D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