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2:5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를 장대 골 삼거리 쪽에서 동방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광 안 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대 골 삼거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16세, 무면허) 가 운전하는 D 비버 125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1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족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F( 남, 1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오토바이 번호 특정 경위에 대해), 각 진단서, 수사보고( 택시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