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9 | 상증 | 2011-02-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세목
상증
요 지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