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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17 | 양도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17 (1995.09.01)

세목

양도

요 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문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이 경우 당해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 계약서등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19 10:30분 차명부동산(토지) 명의 환원에 따른 양도세에 관해 귀청에 전화 문의하였던바 차명해지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 본인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세가 무관할수 있는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명에 관한 경과사항]

가. 본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고령이 되어 친언니가 살고있는 ○○시골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전코자 하였으나 타 지역사람은 농지를 취득할수없다하여 ○○에 사는 친형부 명의를 비러 1990년 전300평을 구입후 1993년부터 ○○ 현지서(주민등록증 참조) 거주하고 있습니다.(농가가 있는 취락지)

나. 전 300평중 농가가 있는 땅 137평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나머지 163평은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밭농사를 하고 있음)

다. 1990년도 매입가격은 \36,990,000원입니다.(등기권리증에 표시되어있음)

라. 구입시 공시지가는 ㎡당 19,000원이었는데 1995년도 공시지가는 전 163평은 ㎡당 65,700원 대지 137평은 ㎡당 85,800원으로서 현시가와 비등하게 공시지가가 앙등 현실화 되었습니다.

마. 차명에 대한 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본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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