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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3. 9. 18:40경 서산시 C중학교 앞 도로를 서산시 D식당 방면에서 서산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1세, 남)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 안에서, 목적지인 E아파트까지 가는 도중 H아파트 앞 정문 신호등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처음 보는 몽타쥬네, 인상 더럽게 생겼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C중학교 가기 전 육교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대를 때리고,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수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19:00경 서산시 E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대리비를 주냐, 난 지금까지 대리비 준 적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고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및 골반부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상황 사진

1. 소견서(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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