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1. 자로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에 대구에 있는 C 초등학교에 부임하여, 2017. 3.부터 6 학년 교사로서 피해자 D( 여, 12세) 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7:15 경 천안 독립 기념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남 ㆍ 녀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누게 하고 스스로 뒤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서는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4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휴게소에 도착하여, 속옷과 하의가 젖고 남학생들 로부터 똥냄새가 난다는 놀림을 받아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학생들 로부터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알리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 이 상태로 피해 자가 현장체험 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
데리러 가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니가 만약에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다,
가야 된다” 고 말하며 함께 갈 것을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3 경 위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버스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 피해 자가 체험학습을 따라갈 것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