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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61 | 법인 | 1999-02-20
문서번호

법인46012-661 (1999. 2. 20.)

요 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동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1998. 12. 28 개정된 것)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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