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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32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48,011원 및 그 중 78,590,369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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