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382 | 소득 | 1999-04-13
문서번호
소득46011-1382 (1999.04.13)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전세로 살면서 신축건물(3층)을 임대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타인에게 50,000천원을 빌려주고 매월 750천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무슨 세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