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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382 | 소득 | 1999-04-13
문서번호

소득46011-1382 (1999.04.13)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전세로 살면서 신축건물(3층)을 임대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타인에게 50,000천원을 빌려주고 매월 750천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무슨 세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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