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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2 | 양도 | 1998-02-13
문서번호

재일46014-262 (1998.02.1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 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 이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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