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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 법인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5.06.28)

요 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회 신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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