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장 폐업시 이동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 부가 | 2004-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2004.01.20)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7, 2001.02.28. 및 부가46015-855, 1995.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