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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77 | 부가 | 2000-04-08
문서번호

부가46015-777 (2000.04.08)

세목

부가

요 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원이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13, 2000.4.3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교육원은 ○○○○안전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 로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실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식비는 교육비와 함께 교육생의 입교시 현금수납하고 있는데, 교육수입은 노동 부 고시에 의거 시간당 2,700원씩 받아 수입처리하고 있음.

- 식비수입은 자체내의 식당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교육생의 복지를 위하여 순 수 재료비용 1식당 2,000원의 식비를 받으며 기타 필요한 제반비용등 자체예 산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교육비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가 치세 면제기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식비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관으로 자체양식에 의거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식비 영수증을 세무상의 계산서가 아닌 자체 영수증으로 계속 발급해 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3, 2000.4.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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