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77 (2000.04.08)
세목
부가
회 신
○○원이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13, 2000.4.3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교육원은 ○○○○안전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 로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실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식비는 교육비와 함께 교육생의 입교시 현금수납하고 있는데, 교육수입은 노동 부 고시에 의거 시간당 2,700원씩 받아 수입처리하고 있음.
- 식비수입은 자체내의 식당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교육생의 복지를 위하여 순 수 재료비용 1식당 2,000원의 식비를 받으며 기타 필요한 제반비용등 자체예 산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교육비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가 치세 면제기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식비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관으로 자체양식에 의거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식비 영수증을 세무상의 계산서가 아닌 자체 영수증으로 계속 발급해 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3, 2000.4.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