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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677 | 인지 | 1989-05-19
문서번호

소비22641-677 (1989.05.19)

세목

인지

요 지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내무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지세법에 대한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인지세법 제2조 2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2-1-6-2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의거 계약문서에 쌍방이 인지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계약 상대방(채주) 1인만이 인지세를 부과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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