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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옆 창고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22세)이 과거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인간물림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2. 03:12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 있는 정자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관악구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주겠다,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02:23경부터 03:24경까지 서울 관악구 F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시장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03: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cm)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찌를 듯이 들이밀며 "너 내가 우습지."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014』 피고인은 2019. 5. 20. 03:4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상가 1층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상가건물의 1층 유리 출입문을 쳐서, 위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2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WW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3: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M시장사거리 교차로를 N초등학교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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