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등 1주택이 재건축시행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 양도 | 2004-03-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004.03.31)
요 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