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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63270
지상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부림유통(이하 ‘부림유통’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D 대 39㎡, 277 대 28㎡, G 대 52㎡, H 대 192㎡, I 대 15㎡, E 대 1,317㎡ 등 6필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인 J 건물을 신축하고, 2004. 7. 2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각 호수를 분양하였다.

전유 부분 소유자 취득일 전유 부분 소유자 취득일 제비01호 원고 P 2005. 6. 1. 109호 원고 AH 2013. 12. 26. 제비02호 원고 Q 2013. 8. 30. 110호 원고 AI 2013. 3. 27. 제비03호 원고 R 2009. 7. 3. 111호 원고 AJ 2012. 4. 27. 제비04호 및 제비04-1호 원고 S(1/2지분), 원고 T(1/2지분) 2012. 8. 14. 112호 원고 AJ 2012. 4. 27. 제비05호 원고 U 2012. 12. 31. 113호 원고 Y 2012. 9. 27. 제비06호 원고 V 2012. 6. 29. 201호 원고 AK 2004. 7. 20. 제비07호 원고 W 2004. 7. 20. 202호 원고 AK 2004. 7. 20. 제비08호 원고 X 제비08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의 9)에서는 원고 X을 AV으로 표시하고 있다.

2005. 2. 19. 203호 원고 AL 2009. 3. 27. 제비09호 원고 Y 2012. 9. 27. 204호 원고 AM 2011. 11. 17. 제비10호 원고 Z(1/2지분), 원고 AA(1/2지분) 2014. 5. 22. 205호 원고 AN 2004. 7. 20. 101호 원고 AB 2011. 3. 23. 206호 원고 AO 2008. 6. 30. 102호 원고 AC 2010. 12. 3. 207호 원고 AO 2008. 6. 30. 103호 원고 AC 2010. 12. 3. 208호 원고 AO 2008. 6. 30. 104호 원고 AD 2004. 7. 20. 209호 원고 AP 2004. 7. 20. 및 2006. 11. 1. 105호 원고 AE 2012. 8. 13. 210호 원고 AQ 2009. 1. 6. 106호 원고 AF 2005. 2. 23. 301호 원고 AR 2004. 8. 23. 107호 원고 AF 2005. 2. 23. 302호 원고 AS 2005. 4. 21. 108호 원고 AG종회 2010. 4. 20. 303호 원고 AT 2004. 7. 20. 나.

원고들은 J 건물의 각 호수를 분양받거나 승계취득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

원고별로 소유하는 전유 부분과 취득 시점은 다음과 같다.

다. J 건물의 대지와 주변 토지의 현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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