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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시 당초보다 초과 취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68 | 상증 | 1996-10-18
문서번호

재삼46014-2368 (1996. 10. 18.)

요 지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 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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