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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원천징수 미납세액보다 많이 부과된 사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85 | 법인 | 1996-05-22
문서번호

법인46012-1485 (1996.05.22)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1992 귀속분)를 법인세법 제63조제1항및 5항(1994.12.22 개정전)의 기한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사립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1992 귀속연도분 갑근세 연말정산 불이행 및 동 지급조서를 미제출 함.

-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동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바, 동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원천징수 미납한 세액보다 많이 부과된 사유와 그 법칙근거 및 사립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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