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 46014-490 (1996.02.23)
세목
조특
요 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이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4자로 선친에게 농지를 증여 받았는바, 증여받을 당시 본인은 52세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전부 갖춘 상태였고, 농지를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증여받은 농지 중에 일부가 1993.11.06자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증여일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증여일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사유가 되는 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추징사유가 된다.
(을설)
- 추징사유가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