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05 | 소득 | 1990-09-29
문서번호
재산01254-1905 (1990.09.29)
세목
소득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1.07.18 부로부터 답 1,676평을 재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던바, 1982.06.11 일자 도시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실시되었으며, 1990.09월 현재까지 택지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또는 지적법상 토지대장의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현황인바 이런 경우 장기보유공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지적공부상 답으로 되어있고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나대니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공제를 하는것이 타당함.
나. 나대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공제가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