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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9고합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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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53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

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2019고합154(병합) 폭행

2019고합155(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변수량, 박혜진, 김지혜(기소), 류남경, 정거장,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장어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 흰색말통(휘발유통) 1개(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53』

1.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9:35경 진주시 D아파트 E동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동 주민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험담하고 괴롭히며 피고인의 집에 벌레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간장과 식초,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F호 현관문과 복도쪽 창문에 뿌려 위 현관문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4. 17.자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경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쳤으나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만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불만에 휩싸였고, 이후 위 허리부상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외면하여 승합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궁핍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버렸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그 처지를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E동 주민들과 관계]

피고인은 2016. 12.경 진주시 D아파트 E동 H호에 이사 온 이후에도 같은 동 주민들이 삼삼오오모여, 행색이 누추하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피고인을 욕하고 험담하며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윗집인 같은 동 F호에 사는 피해자 G, 피해자 I가 이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2018. 9.경부터 F호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 G에게 계란을 던지며 피해자 I를 막무가내로 뒤쫓는 등 위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로 인해 관리 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때마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는 점차 극에 달하여 갔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동 J호에 사는 피해자 K가 피고인이 F호에 뿌린 오물이 J호까지 튀는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항의한 일로 피해자 K도 F호에 사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K와 그 딸인 피해자 L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같은 동 M호에 사는 N이 피고인의 친형인 0와 절친한 사이임에도 같은 동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어머니인 피해자 P(같은 동 Q호에 거주), 그 아내인 피해자 R, 그 딸인 피해자 S과 함께 피고인을 무시하고 따돌리면서 이에게 자주 연락해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N 및 N의 가족인 위 피해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차츰 극렬한 분노로 커져 나갔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위와 같이 F호, J호, M호에 사는 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 E동 주민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 오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9. 3.경 피고인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화재를 피해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같은 동 주민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F호, J호, M호에 사는 위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가지고 올용도로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려져 있던 기름통 1개를 주워 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두고, 2019. 3. 하순 20:30경 진주시 T시장 내 부엌용품점에서 횟칼(전체길이 34㎝, 칼날길이 21m) 1자루, 장어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 1자루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19. 4. 17. 00:51경 위와 같이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3m나 떨어진 진주시 U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기름통에 담은 후 같은 날 01:50 경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같은 동 주민들이 깊이 잠들었을 만한 시간에 범행을 개시하고자 기다렸다.

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04: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안방, 주방 겸 거실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 서서 둥근 모양으로 구긴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불길이 벽면, 천장, 바닥을 타고 피고인의 집 내부 전체(56.8m)로 번지게 하여 V 등 8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동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위 건물 전체에 연기와 유독가스, 열기 등이 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W(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곧바로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횟칼과 장어칼을 양손에 각각 나누어 쥐고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F호, J호, M호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1) F호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4:29경 위 E동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G(여, 53세)을 만나자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G의 목과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 G이 1층 출입구 방향으로, 피해자 I가 2층 복도 방향으로 각 각 대피하자, 피고인은 지체장애로 인해 걸음이 느린 피해자 I를 뒤쫓아 가 2층 복도 소화전 앞에 이르러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I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대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J호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4:30경 위 E동 2·3층 중간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59세), 피해자 L(여, 31세)를 만나자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K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를 보고 대피하는 피해자 L를 뒤따라가 1·2층 중간부 비상계단에서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L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얼굴부위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3) M호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4:33경 2·3층 중간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S(여, 12세), 피해자 R(여, 41세)를 만나자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S의 머리와 얼굴, 목, 몸통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R가 그 딸인 피해자 S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자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R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P이 그 손녀인 피해자 S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P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R가 대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목 부위 등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경부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각각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4) X호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4:36경 위 E동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Y(74세), 피해자 7(여, 72세)를 만나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Y이 그 아내인 피해자 Z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자, 두 칼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Y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Y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윽고 피고인은 피해자 Y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2층 복도 벽면에 기댄 채로 주저앉자 칼로 피해자 Y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수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Z가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자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자상을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Y을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다. 특수상해

1)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9. 4. 17. 04:32경 위 E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재경보를 듣고 출동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AA(2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뭐 했냐", "직원들에게 배운 게 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9. 4. 17. 04:34경 위 E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재경보를 듣고 대피하던 피해자 AB(여, 5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뚝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54』

피고인은 2019. 1. 17. 16:48경 경남 진주시 AC에 있는 'AD 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E(여, 27세)가 과거 피고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센터 직원 피해자 AF(39세)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은 후, 오른쪽 골반을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AG(22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 고 합 155

피고인은 2019. 3. 10. 22:23경 진주시 AH에 있는 AI 호프 앞에서, 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AJ(여, 34세)이 손님 차량이라고 하면서 이동하라고 할 테니 촬영한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AK(남, 39세)이 신고 포상금 때문이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가방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꺼내 한 손에 든 채 피해자 AK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만류하는 피해자 AJ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밀치며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던 피해자 AJ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뒷부분 액정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AL(여, 40세)에게도 망치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M, N, R,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Q(가명), AR(가명), AS, O,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1, 217, 353, 365, 367)

1. G, AS, AW, AX, AB, AA, W,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2, 16, 28, 29, 33, 78, 107, 109, 112, 113, 116, 119, 127 47 131, 136, 138, 139, 140, 159, 204)

1. BN, BO, AZ, AY, BP, W,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30, 31, 32, 34, 150 내지 154)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26)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증거목록 순번 5, 24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85, 86, 101, 102)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80)

1. 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46, 57, 104), 각 현장사진 및 유전자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6)

1. 각 사체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7, 21, 24, 27), 각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2), 각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3 내지 277), 각 검안사진(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2), 각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25)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8, 110, 111, 117, 120, 141, 160, 174, 179, 205, 206, 317, 318, 323),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8, 121, 172), 피해자 Z 진료기록 등(증거목록 순번 207), 감정위촉(증거목록 순번 114)

1. 양형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8)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103), 화재현장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8), 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 각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188, 192, 202),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7, 189, 191, 208, 209, 37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0, 350, 351, 361), 범행현장촬영 동영상 화면 분석의뢰(증거목록 순번 370)

1. 아파트 방화 후 살인 피의자 범죄 분석 보고,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동정기록부,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및 내역 첨부 - 첨부 신고내용 정리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조사 등 - 첨부 상해부위 사진(피해자 AA) 포함], 내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첨부 -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추가 첨부 -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장소 - 첨부 1층 약도 및 2층 약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L 피해내역에 대한 - 첨부 응급실기록 및 간호기록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구입하는 CCTV영상 첨부 -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휘발유를 판매한 직원 진술), 수사보고(BV 병원 후송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결과), 수사보고(D아파트 E동 F호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CCTV - 첨부 사설 CCTV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E동 F호에 설치된 CCTV영상에 대한 - 첨부 사설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Z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W, BP, AY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A, BB 전화진술), 수사보고(칼 구입장소에 대한 수사 - 첨부 칼 구입장소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BW호 입주자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E동 1층 ~ 3층 입주민 상대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살인 등 입주민 E동 4~5층), D 아파트 8층 탐문결과, 수사보고(AA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당일 전체적인 CCTV영상 시간 순 정리에 대한 -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외부를 촬영하고 있는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I 소견서 및 통원확인서 첨부 - 첨부 소견서, 통원확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시간 및 피해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D아파트 E동 전 세대 전수조사), 수사보고(보호관찰자료 첨부 - 첨부 보호관찰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관련 확인 사항), E동 H호, F호 민원접수 및 조치내용(증거목록 순번 218), 피해자 고 K(J호 거주)관련 진술 확인(증거목록 순번 219),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진술요지), 수사보고(피의자 BX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첨부 - 첨부 생활기록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①0주유소 및 인근주유소 거리 - 첨부 인터넷 길찾기 출력물 포함), 피의자 칼 구입관련 탐문 결과(증거목록 순번 265),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2019. 3. 13. 편의점 이용 CCTV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대면 경찰관 진술서 첨부 - 첨부 각 진술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300 내지 315),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첨부 압수물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칼구입 관련 인터넷 접속 위치 자료 - 첨부 인터넷접속기록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9. 4. 16. 21:41경 이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확인 - 첨부 피의자의 행적도 포함), 수사보고(추가증거 확보관련 - 첨부 추가증거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칼구입 날짜 관련 CCTV 확인 보고 -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2019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2019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K,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K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살인죄, 살인미수죄 : 각 사형 선택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벌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153 사건 중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외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도 아울러 적용하여 그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의 정신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정한 감정 등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사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죄)1)

[유형의 결정]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무기 이상

3. 양형 판단

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전력 피고인은 BY 생으로 진주시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 간 싸움이 잦았고, 모친이 가출하기도 하였으며, 부친은 2002.경 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계속 살았다. 어렸을 때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었고, 중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며, 체고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도 부진하여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차량정비공장, 제조공장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창원 소재 BZ회사 세탁기 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하였고, 이 시기에 허리를 다쳤으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산재 인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즈음부터 모친 및 친형과 함께 생활하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승합차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족과도 불화가 생겼다.

그러던 중 2010. 5.경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2010. 8.경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이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의 초기 면담에서 사회적인 구조와 대기업에 대한 많은 불만을 토로하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1998. 5.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경 조현병으로 CA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가 2011. 10.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 보조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3. 7.경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다쳤고, 그 무렵 허리 통증 재발하여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11. CB고등학교 부설 BX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5. 2. 14. 졸업하였는데,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체 110여명의 재학생 중에 4~5등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공손하며 예의가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2013. 9. 10.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까지 CC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졌고, 불이익을 호소하는 사람을 신경과민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불만이 생겨 외래진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78-88 수준으로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2)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진주 소재 D아파트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피고인을 욕하고 험담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F호 거주 피해자들이 이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집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으로 괴롭히기도 하였다. M호에 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형의 지인 가족인데,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J호에 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F호에 뿌린 오물이 J호에도 튀었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몰래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항의하기도 하였고, 이웃주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3) 범행의 동기, 경위 등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스토커라든지, 도청염려가 있다든지, 어머니가 반찬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등으로 반감을 갖고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AD 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화가 나 위 직원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등을 때렸다는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가 석방되었고(2019고합154 사건), 2019. 3. 10.경에는 진주시 호프집 앞에서 호프집 업주와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쇠망치를 든 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의 특수폭행,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가 석방되었다(2019고합155 사건). 위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입원시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입원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평소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아파트 E동 F호 집 앞에서, 현관문과 복도 쪽 창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다(2019고합153 사건 재물손괴 부분),

4) 범행 준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2019. 4. 17.자 범행에 사용된 칼을 포함한 총 4자루의 칼을 구입하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집단이 있다는 불안감에 위 칼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잠자리 옆에 두고 자면서 안정감을 느꼈다. 2019. 4. 17. 00:51경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4:25 경 피고인의 집(H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으로 집어던져 불을 질러 집 전체에 번지도록 하고, 미리 준비한 횟칼과 장어칼을 양손에 쥐고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칼로 목, 가슴 부위 등을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범행의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28명이다. 그중 2019. 4. 17.자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4명의 살인미수 피해자를 포함한 1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나 노약자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이었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 중에는 12세, 19세의 어린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유족과 사건의 목격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살인미수 내지 특수상해 피해자들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성대 마비, 신경 장애, 좌측 신체부위 마비, 원인불명의 통증에 시달리는 등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연기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6)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대치.하다가 경찰관이 실탄을 쏘는 등으로 대응하자 투항하고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당한 불이익이 매우 많으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7) 재범의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위험군에 해당되고,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에 해당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사형

1)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동떨어질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과거 망상장애로 인하여 저지른 폭력범죄 이후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던 약 7년간 별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BX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몇 차례 폭력행위를 저지른 후 끔찍한 살상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워 더 큰 참담함을 느낀다. 폭력성향을 띄는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하여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횟칼과 장어칼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11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가석방이 나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범죄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죄형의 균형,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대변하는 배심원의 다수가 사형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 전부 유죄 : 9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대한 평결

○ 인정: 2명

○ 불인정 : 7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사형 : 8명

이 무기징역 : 1명

판사

재판장판사이헌

판사안은지

판사이병호

주석

1) 그 외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이상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추가로 살펴보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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