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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3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게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2월분 임금 53,820원, F의 2012년 2월분 임금 198,760원, G의 2012년 2월분 임금 944,620원, H의 2012년 2월분 임금 896,340원, I의 2012년 2월분 임금 896,340원, J의 2012년 2월분 임금 772,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 위 범죄사실 기재 금전이 모두 지급된 점, 금전 지급이 지연된 원인들 중의 하나로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다고 여겨져서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2012. 2. 14.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2월분 임금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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