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55 | 양도 | 1996-07-24
문서번호
재일46014-1755 (1996.07.24)
세목
양도
요 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호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본인 부담 120만원과 국가(총무처)부담 200만원으로 1972년 지어진 아파트를 최초의 입주자(공무원)로 부터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1977년에 인수 받았음. 등기는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국가부담금액을 1997년까지 25년간 분담하며 그 기간은 소유권을 총무처가 갖는다는 조건)에 본인의 이름을 최초의 입주자 대신 승계하였음. 그러나 14년 후인 1991년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물론 1가구 1주택임. 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