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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47 | 법인 | 2001-09-26
문서번호

서이46012-10247 (2001.09.26)

세목

법인

요 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81(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81, 1999.12.13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로부터 직접 받는 출연금 외에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받고 있는바, 당 연구원이 직접 받지 아니하고 각 부처에서 지정한 연구사업 관리기관을 통하여 연구비를 받고 있는 경우

질의 1)

정부출연금(지원금) 연구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2)

이때 비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영리기업이 참여하여 총 연구비 중 일부를 부담시 전체를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2)의 경우 영리기업 부담분은 수익사업이라면 비수익사업과의 구분경리는 정부지분과 영리기업이 부담한 지분의 비율로 하면 되는지

질의 4)

질의1)의 경우 비수익사업이라면 정부출연금(지원금) 연구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는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받은 영리기업과 당 연구원이 계약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 8. (이하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81, (1999.12.13)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782, (1998.07.02)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연구활동을 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이 일반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당해 기술료가 주무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 기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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